삶속에서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

광인일기 2024. 12. 19. 11:08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 관리법등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다.

우습다.
윤석열이 국회 알기를 우습게 알더니 한덕수도 국회를 우습게 보기는 마찬가지 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여야 합의가 안될시에는 다수결 원칙이 통용되는것이 국회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는 무식한 내가 알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란에 동조한 한덕수를 그냥 두어서는 안될것 이라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헌법의 가치를 논할수 있는 자격이 없는자가 헌법의 가치를 운운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지금 즉시 한덕수를 탄핵 해야만 한다.

더이상은 권력에 미친 내란 동조자의 손에 행정부를 맡겨서는 안된다.

말로만 계엄에 반대했다 주장하는 한덕수와 국무위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 한다.

그들을 그대로 둔다면 국민의 분열은 더욱 심화되고 그에따른 폭동등으로 비상계엄 쿠데타의 명분을 제공하는 사태가 발생할수 있을것이고

지금도 12.30 일 까지 심의 한다고 늦장 부리고 있는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또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것이라는 보장도 없어 지지부진한 논란만 가중될수도 있다.

민주당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혹여라도 지나친 탄핵등으로 중도층이 돌아서 대권에 영향을 받을것을 두려워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국가 행정을 이끌어야 하는 시간이다.

국민의힘등 극우 주의자들과의 합의 따위는 기대하지도 말고 차기 집권 같은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 혼란한 시국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결정을 해주기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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